[앵커]
야당에서 거론되는 '즉각 퇴진' 혹은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2선 후퇴나 하야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금까지 야권의 '즉각 퇴진' 또는 '질서있는 퇴진' 주장에 대해 반응을 자제해왔습니다.
정국 상황이 워낙 민감해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원론적 반응 외에는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즉각 퇴진'이나 '질서있는 퇴진' 모두에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각 퇴진'은 사실상 '하야'인 만큼 극심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법의 테두리에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야나 퇴진은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맞지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을 모두 수용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습니다.]
또 헌법 71조에 따라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로 해석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주변에서는 '하야'나 '즉각 퇴진' 또는 '질서있는 퇴진'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청와대는 수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검찰 조사 결과와 조사 이후 정국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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