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담화 이후에 6차 촛불집회가 내일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잠깐 전해 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 결정했죠. 평일에는 청와대 앞 200m까지 밤 10시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이런 속보를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일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내일은 평일이 아니라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아직 주말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평일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법원은 이른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이 점점 나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반복적으로 경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인용을 해줘서 허용해 주는 그런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조금씩 조금씩 좀더 가까이 가도록 허용해 주고 있어요.
물론 100m 안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니까 100m 안으로 갈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이번에도 인용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게 100m 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m를 잡을 거냐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집회가 조그마한 불상사는 있었지만 대부분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도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사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100m 그 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워낙 광화문광장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0m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갔을 때도 경찰은 이번에 불허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바로 해산하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체 규모에 비춰 보면 거기 남아 있는 분들은 따로 시위라고 볼 만한 규모도 아니었고 그분들마저도 평화롭게 해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200m까지는 확실하게 법원이 이번에도 허용을 할 것이고 100m까지 갈지는 저도 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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