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지명수배'...고강도 압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엔 정 씨를 '지명수배'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특검은 정 씨의 도피를 돕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외부 도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체포 영장에 이어 이번엔 '지명수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한 겁니다.

아울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 씨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돕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향후, 정유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은닉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 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특검은 또 정 씨가 자진귀국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며 독일 검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여권 무효화 절차를 요청한 데 이어 외교부도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 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 씨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면서 재판과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어머니 최 씨에게도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정식 소환 통보도 없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정 씨가 그동안의 보도에도 귀국하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발부에도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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