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해외에서 잠적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체포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국제적인 수배령으로, 180여 개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국내로 강제 압송됩니다.
특히, 독일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긴급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간주해 적색수배를 근거로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되면 정식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해 송환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독일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특검과 독일 검찰이 동시에 정 씨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는 가운데, 정 씨는 독일 현지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수사 후반부 한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2715273119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