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이 올랐지만 초반부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자취를 감춰버린건데요.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딸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요. 어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유로 특검소환에 불응했는데 오후에 오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정식재판인데 여기에는 나올까요?
[인터뷰]
여기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앵커]
안 나오면 불리한 거죠?
[인터뷰]
그럼요. 최순실 씨는 전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져가며 움직이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에 최순실 씨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옆에 변호사가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는 나가는 것 같고요.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사실 장식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술을 계속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신적 충격, 공황장애,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는 계속 불응하고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고 그런 걸 처음 봐서 저도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인터뷰]
네. 특검이 뇌물죄로 다시 한 번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면 강제구인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유서 내고 안 나오는 건데 자꾸 이러면 체포영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하겠다. 당신 아직 뇌물죄로는 구속영장 발부된 게 아니잖아. 뇌물죄에 입각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과정을 밟아가겠다는 건데요.
최순실 씨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수사에 불응하게 되면 이건 검찰에서 구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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