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또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 환경 분야 정책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300인 이상 기업에만 한정됐던 60세 정년 제도가 1월부터 중소기업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근로자 최저 시급은 새해부터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 6,030원보다 7% 오른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 40시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이 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 발령 요건은 16시간 기준으로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100㎍을 3시간 이상 유지할 때 발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 2부제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민간 부문으로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의 보육 지원 대상도 늘어납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보살피는 대상이 만1세에서 만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도 만 13세 미만, 월 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0100130698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