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새해 첫날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여러 의혹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왔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면서 오히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정유라 씨 구금돼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송환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결정된 내용들 지금 이미 정유라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죠. 4주간 구금이 연장이 되는데 항소를 했는데 바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인터뷰]
이례적이죠. 당일날 기각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일은 드문 경우인데 한 세 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었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이름까지 재판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인지 또 덴마크 같은 경우가 불법체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작용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날 당일 기각이 돼서 현재 우리 구치소 같은 곳은 아니고 주택과 유사한 시설에 구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덴마크 법원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면 구금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한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구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송환인도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처벌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송환인도 결정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진해서 귀국을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덴마크 법 절차가 있어서 정유라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최소한 검찰 측에서 , 덴마크 검찰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검찰에서 검토하는 데만 2,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고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법원에서 휴정기에 기자들과 인터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책임을 어머니인 최순실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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