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소속된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말이죠.
서 변호사는 또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집회 현장은 "무법천지"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서 변호사의 과거 이력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의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꼽히는 '부림사건'이 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당시 서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피의자 2명에게 사실상 형을 살지 않도록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서 변호사는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표를 내고 법원을 나와서 변호사로 개업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내용이기도 한 이 사건을 두고 서 변호사는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서 변호사. 폭탄 발언은 계속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박상연 앵커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민심에 대해서 지금 1000만 명,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엄섰는데 민심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민심이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100만 명이 촛불시위를 나가면 이분들은 나머지 4900만은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민심을 여론조사로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계속 조사했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또 탄핵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3분의 2가 넘었다는 이런 조사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박사모가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촛불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나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봤더니 폭력적이지 않더라, 괜찮...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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