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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7년 전에도 비슷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의 막내 아들인 김동선 씨가 경찰관에게 끌려 나옵니다.
비틀거리며 걷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집니다.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들의 뺨과 머리를 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선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 (왜 때리셨나요?)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얼마나 드셨습니까?) 실수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결국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종업원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술집 영업을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갑질 행위를 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 : 갑질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합의는 보면서 증거 인멸 하려고 하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향 등을 봐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김 씨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과 곧바로 합의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찰이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지난 2010년 호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기소 유예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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