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폭행 논란'을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는 사건 당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게 내부 CCTV를 확보해 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난동을 부렸던 술집에서 경찰이 몰려나옵니다.
4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경찰은 직원 2명의 진술과 가게 내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윤철희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CCTV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어있어요. (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김 씨는 이곳에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0여 명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지만, 만취한 김 씨는 변호사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존댓말을 쓰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집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가게 직원 : 바닥에 있다가 소파에 다시 누웠다가 수행비서분이 오셔서 변호사 일행이랑 두 분이 데리고 나간 게 전부에요.]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만큼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종언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실장 :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건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이 갑의 횡포의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습니다.]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한화그룹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면목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도 만취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김 씨가 자숙기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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