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탁금지법 의견 수렴...상한액 조정은 미지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에 대해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권익위도 경제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직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실제 상한액 변동이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 황교안 권한대행 주제로 열린 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경제계 각 분야에서 실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1월 중에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마련하고 청탁금지법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 시행기관인 권익위원회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른바 3-5-10 규정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겨우 100일이 넘어 안정적인 정착 기간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히 지난 5일 업무 보고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한 것은 원론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령 자체의 개정보다는 관련 업종의 피해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는 청탁금지법이 농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책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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