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오늘 중 신병처리...위증죄도 포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특검팀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인데 결국 삼성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본래 특검이라는 게 원포인트 수사인데 이건 전방위적인 수사, 그중에서도 삼성을 겨냥한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이게 처음부터 계속 김재열 사장이라든지 삼성 측 사람을 많이 부른 걸 보면 삼성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건 불구속하건 기소하기 위한 수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진술을 어떤 강요에 의해서 돈 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횡령, 배임까지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게 이런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당신을 횡령, 배임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이런 뇌물죄에서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측이 박 대통령 아닙니까. 이쪽을 수사도 안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줬다고 혐의를 둔 이재용 회장부터 구속하는 건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이런 정황으로 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이런 거라든가 전부 다 나중에 삼성물산 합병 문제, 이런 혜택을 받게 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용 부회장, 횡령, 배임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뇌물공여와 위증의 혐의가 적용 중이죠? 거기다가 특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령, 배임.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이백몇십 억을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했다면 이게 과연 삼성 측에서 이사회 결의라든가 적법하게 나간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면 이건 횡령,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뇌물과 위증, 횡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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