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한국쓰리엠 욕실용 세정제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8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고, 36개 제품은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클린스틱 등 세정제 1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했고, 특히 맑은나라의 맑은씽크는 염산과 황산 함량 제한 기준도 위반했습니다.
일신CNA의 세정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와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 본드'에서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한국쓰리엠의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는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주는 염화비닐이 초과 검출됐으며, 코팅제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밖에 문신용 염료 3개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고, 방향제 3개 제품은 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탄올이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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