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유통관리 강화..."불량품 퇴출" / YTN

2019-12-01 0

정부가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기준을 세분화하고 제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인증기관의 수시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3세 이하'나 '8세 이하' 등 사용연령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인 시험 검사항목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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