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원 자녀의 우선 채용이나 특별 채용 관행은 대표적인 노조의 특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말 임단협을 마무리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자율 시정을 권고한 단체협약 위법 내용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시정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과 산재 근로자 직계 가족 채용 규정입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1500여 개 기업에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고친 기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1곳에 불과했습니다.
시정 권고를 받은 단협 내용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규정, 유일 교섭단체 규정, 사측의 노조운영비 지원 규정 등입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자녀 우선·특별 채용이 고용 세습에 해당돼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은 7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법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계가 자율 시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노사가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을 정부가 시정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노사 자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처벌 규정이 약한 것도 노조가 시정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노조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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