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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 4시 50분쯤이었죠. 법원이 새벽 5시가 돼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특검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한 겁니다.

이처럼 거침 없던 박영수 특검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우선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 온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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