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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다툼 여지"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 영장에 적힌 혐의가 구속 수사가 필요한 만큼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기자]
법원은 새벽 1시를 조금 넘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 안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우 전 수석은 한 시간쯤 전에 구치소 문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며 짧게 답하면서 차에 올라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 5시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는데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특검과 업무의 일환이었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우 전 수석 측 간 법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지면서 특검은 수사 기간 안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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