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출발
■ 진행: 박석원, 안귀령
■ 출연: 한연희 기자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판사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가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보통의 경우 기각의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물론 결정문 자체는 길겠지만 기자들에게 알려올 때는 그렇게 짧게 알려 오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속 기각 사유를 길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쉼표 하나하나까지 해석을 해 달라, 이런 첨언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먼저 법원에서 알려온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명 정도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가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대가 혐의와 부정한 청탁이 특검이 말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으로 언급된 게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경위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언급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직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이런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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