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두고 공방...이르면 오늘 결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시작한 지 두 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심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현재 구속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안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참석자도 밝혀졌군요?

[기자]
양측은 오늘 심사 시작 전까지 누가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이 부회장 수사에 총 지휘를 맡았던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김창진 부부장, 김영철·박주성 검사 등 4명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대형로펌의 이정호·문강배 변호사 등 호화 변호사들 6명이 나섰습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삼성 측은 지난 2015년까지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이 변호사 등을 앞세워 방어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은 일찍이 재벌총수들의 구속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지요?

[기자]
이 부회장이 심사를 받는 곳은 319호 법정입니다.

지난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그다음 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탈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의 구속도 이곳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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