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오늘 새벽 4시에 그동안 굉장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온 두 사람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차관을 통해서 강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제 생각에는 다른 부분을 합쳐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었고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김기춘 실장이 아마 몸통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윤선 장관으로서는 수행한, 그걸 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강력히 부인을 했고 사실 그게 조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행정관들이 작성하고 본인이 이걸 갖다가 용인했다, 이건 몰라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와대가 체계가 이상했던 게 어떤 실세한테서, 실세로 실세로 계속 실세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김영한 민정수석, 직속 상관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 바로 김기춘 실장하고 통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한 수석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암이 악화돼서 결국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이 때문에 신동철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조윤선 장관의 개입 정도가 얼마인지를 저는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가 신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발부된 걸로 봐서는 영장발부 판사로서는 그 소명이,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는 조윤선 장관의 개입이 충분했다. 그 소명이 충분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증이었거든요. 그동안 법망을 잘 피해다녔던 김기춘 전 실장 또 조윤선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라서 어느 정도 상당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구속이 되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법꾸라지니 법리싸움이니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냐 사실의 인정 문제죠. 이건 꼭 특검이 안 하고 경찰이 해도 충분한 싸움이고요. 그 때문에 법리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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