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사유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의 정부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 사람이 주도했다는 특검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언급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집 앞 CCTV에서는 김 전 실장이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모습이 찍혀있었고요.
파기된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를 복구해 봤더니 조 장관이 리스트와 관련한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 또 이 같은 증거인멸 정황 등을 종합해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리스트 의혹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는 이들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 전망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했을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자가 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리스트의 최고 윗선으로 보고 있다는 의민데요.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과 물증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속된 두 사람을 수시로 불러 리스트와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특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헌법적 범죄라는 건데요.
늦어도 2월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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