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 때문에'...51억 배상해야 하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지난 2015년 3월 한 건강식품 물류회사에서 불이나 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화재의 원인을 당시 직원이 버린 담뱃불로 보고 이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건강식품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지난 2015년 3월 18일.

불은 4시간 동안 이어졌고 창고 세 동과 쌓여 있던 물품이 모두 타 회사는 51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회사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 돼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의 원인을 담배꽁초로 보고 담배를 피운 32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원이던 A 씨가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는데, 이 때문에 불이 났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본 겁니다.

A 씨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불이 났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 씨의 민사상 책임도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액 전부를 배상할 가능성은 적지만,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자칫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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