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가격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정책당국은 전세 보증 한도를 높이고 보험료는 내리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통상 감정가의 70%~80%에 낙찰됩니다.
이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적게 되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반영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보증 보험 가입이 지난해 3만 가구가 넘어 1년 만에 9배가 급증했고, 금액으로 보면 5조 원을 초과해 6배가 늘었습니다.
민간업체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 신규 또는 갱신 가입액도 2조5천억 원에 육박해 1년 전보다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 가구 가운데 보증 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을 합쳐 3.5%로 100명 중 4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보증 한도는 높이면서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에서 5억 원, 지방에서 4억 원으로 각각 1억 원씩 올라가고 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공사의 경우 요율을 낮춰 보증금 3억 원일 때 연간 6만6천 원, 15%가 절감되며 1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보증도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고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있습니다.
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인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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