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김기춘 전 실장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블랙리스트 이 수사는 특검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법원이 법해석을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법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특검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검법 2조에 들어가 있는 , 2조의 내용 중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특검이 나를 상대로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하면 특검법이 만들어 진 것은 포괄적인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의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관련 의혹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뭐가 있는지 정해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2조의 마지막 부분에 관련 사건, 수사라는 것은 관련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임면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1항 1호에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단한 법조계 수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비난이 높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전에도 비난은 있었죠.
[인터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법꾸라지 표현을 앞서 소개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1992년도에 대선 당시 사건, 부산기관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김대중 후보가 되면 다 빠져 죽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체한 혐의로 그때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그때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당시에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아닌 자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 선거법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법이 일반 시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해서 그 법을 위헌신청을 해서 위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공소가 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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