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세림이법' 보완 대책 시급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허점이 많고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함평 초등생 사고에서 보듯이 합기도장 차량은 법에서 벗어나 있고,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도 범칙금이 적은 현실입니다.

어린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세 살이던 김세림 양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림이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고 지난달 29일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에만 해당합니다.

이번 함평 초등생 사고가 발생한 합기도장은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만 해당하며 합기도나 축구, 수영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합기도장 통학 차량은 동승자 탑승 등 어린이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고 결국 비극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10여만 원에 불과한 범칙금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전체 학원의 3분의 1 이상인 영세한 학원들은 통학차량 동승자에게 주는 50만∼70만 원의 월급이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차라리 위반해 벌금 13만 원을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할 때 동승자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다시는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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