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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등이 미봉책이 아닌 지적장애인의 복지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한 명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19년간 축사에서 강제 노역하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48살 고 모 씨.
축사가 자신의 고향과 불과 18㎞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19년이란 세월 동안 누구한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 씨가 축사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발견되면서 고 씨의 강제 노역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 고 씨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사건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우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2009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피해자는 조금 더 일찍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우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피해자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족 모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적 조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농장주 68살 김 모 씨 부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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