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내부로 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특검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예고처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 착수 44일 만에 드디어 박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를 정조준한 겁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지 1시간 가량 지났지만,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후 브리핑 때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개별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쪽에서는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 아래 9시 50분쯤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박 특검보 등은 청와대 방문증을 발급받는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압수수색에 대해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아직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어젯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음 주쯤 박 대통령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압수물 분석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어느 곳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문제가 됐던 모든 혐의에 대해 진행하겠다며, 경내로 직접 들어가 고강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예고를 여러 차례 왔습니다.
뇌물 혐의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비선진료 관련 수색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비서실장실과 경호실, 의무동 등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앞세우며 강제 수색 불가 방침을 내세웠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연풍문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갔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내부 진입은 어렵기 때문에 특검 측은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대안 역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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