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내에 일정 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사실상 집행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물을 건네받았다고 지적하고, 강제 수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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