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를 연임해주겠다며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연임을 청탁하거나 알선하기 위해 돈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수환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박수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연임을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박 전 대표가 대우조선 측에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0여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또 박 전 대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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