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택시 영업이냐,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냐.
논란이 뜨거웠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업 방식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가 이용자와 쏘카 사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터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타다'가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점만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싼 요금에도 이용자가 증가한 건 '시장의 선택'이고, 타다 출시 이후 서울 택시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을 토대로 택시와 모빌리티 사업 주체,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욱 / 자회사 VCNC 대표 :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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