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특검 수사 기한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면조사가 불발이, 오늘로 예정된 건 불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신분은 어찌됐든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가 조사 날짜가 공개됐다고 조사를 못 받을 일인가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명분과 실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명분 싸움은 결국 이 조사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명분에서는 밀리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실리싸움에서는 이겨야 되겠다는 것이 특검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리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선싸움이죠.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기선이 밀리면 조사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시간싸움입니다.
결국은 특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탄핵 시계와 맞물려서 어쨌든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쪽이 어찌면 이길 수 있다,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 특검 쪽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양측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명분이라고 했을 때 검찰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사상누각이라면서. 이번에 특검도 날짜 공개 됐다고 안 받는다면 과연 그게 명분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를 한 것이 헌법위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서야, 특검에서야, 피의자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수사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자기가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는 해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조사를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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