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 특별검사보]
2017년 2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사항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채윤, 김학연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순실, 서창석 및 최경희를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특검의 기본 원칙은 앞으로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구체적인 조율 과정에 들어가면 종전 합의 때처럼 다시 한 번 대통령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조율 과정에 따라서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 여지도 남아있는 건가요?
[이규철 / 특별검사보]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하여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해서 할 것이나 이번 대면조사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상황의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기자]
첫 번째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났는데 비공개로 안 하겠다는 부분을 검토하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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