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화된 자격 요건을 몰라 빚어진 일인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될 경우 1년간 청약을 할 수가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들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뒤늦게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한 곳에서는 당첨자 274명 가운데 50명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104명 가운데 24명이 자격 미달로 판명됐습니다.
통상 당첨자의 10% 안팎이었던 부적격 당첨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조건이 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바뀐 조건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순위 내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2주택 보유자도 1순위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순위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역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1순위든, 2순위든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되며 청약 제한 기간도 과거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격이 안 돼 취소된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지만 부적격 물량이 예비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자칫 미분양으로 남을 수 있어 분양 업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재당첨 제한과 청약 순위를 혼동한 데 따른 부적격 당첨이 늘고 있다며 청약 전에 청약 제한 조건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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