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는 잔금대출을 할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원리금 분할 상환과 고정금리 등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기관은 은행과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까지 포함됩니다.
또 내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고정·분할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내년 1분기 안에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은행 수준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자의 예상소득에서 갚아야 할 빚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부채상환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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