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법원에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손을 내밀었군요?
[기자]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측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군사상, 공무상의 비밀이 노출될 위험을 들어 불승인 처분을 내렸는데요.
5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당시 현행법상, 소송 제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자, 결국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런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결정이 적법한지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이번 결정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된 판례가 있었던 만큼 강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법원의 판단이 언제쯤 이뤄질지가 특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로 채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불투명한데요.
특검 측은 앞서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신속하게 결론 난 점에 비춰,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법원의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법원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민감한 장소에 대해선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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