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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 못 받는다"...헌재 "각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재판부와 정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휴정 뒤 각하 결정을 내리며, 대리인단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시간 반에 걸쳐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측의 초강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한다며 탄핵 사유를 불법적으로 13개에서 5개로 줄였고 이후 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강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빼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뺀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느닷없는 기피신청에 재판부는 15분 동안 휴정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고 격분에 가깝게 대응했고, 기피 신청 사유가 뭔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원룡 변호사 역시 대리인단이 재판장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의 말이 지나치고, 함부로 말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 그리고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런 게 소송 지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은 대리인단에서 미리 합의된 게 아닙니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대리니까 각자 소송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대표 변호인이 기피 신청 여부를 몰랐고, 개별 대리인이 각자 변론을 펼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측의 돌발 변수가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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