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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 못 받는다"...헌재 "각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재판관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헌재판 필리버스터라고 표현해야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90분 넘게 단독 항변을 펼쳤습니다.

13개 사유를 한데 합쳐놓은 국회 소추안은 섞어찌개 탄핵안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국회가 북한식 정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기극을 넘어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더 나아가 강일원 주심이 국회 대리인같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자 이정미 재판관도 발끈했습니다.

말조심하라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총력 투쟁에 나선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정세균 의장과 김무성 의원 등을 무더기 증인신청했지만 헌재가 바로 기각했습니다.

최두희, 박서경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3시간 반에 걸쳐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측의 초강수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한다며 탄핵 사유를 불법적으로 13개에서 5개로 줄였고 이후 심판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강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빼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헌재법 24조 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탄핵심판은 강 재판관을 뺀 7인 재판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느닷없는 기피신청에 재판부는 15분 동안 휴정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각하한다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회 측의 대리인이냐고 격분에 가깝게 대응했고, 기피 신청 사유가 뭔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조원룡 변호사 역시 대리인단이 재판장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단의 말이 지나치고, 함부로 말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소추 절차 부적법, 그리고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런 게 소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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