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법원, 특검 요청 '각하' 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손정혜 / 변호사,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요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집행정지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각하될 염려에 대해서.

[앵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각하.

[인터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아예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송의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 특검은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

국민이 어떤 위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이 기간 대 기간으로는 소송을 할 수가 없고. 기간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본안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송 여건이 안 되니까 판단 자체를 못한다는 결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각하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인터뷰]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앵커]
국가기관이 국가기관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모양이에요.

[인터뷰]
행정소송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원고 적격이 아니라는 거죠. 특검이 국가기관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느냐. 적격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데 청와대에서 불허한 행위가 행정법상에 처분행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진 건데요.

하여튼 이게 이를 테면 복싱 선수가 링에도 올라가기 전에 체중이 미달돼가지고 본링에 올라가지도 못한 게 각하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그럼 이제 못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직접 들어가서 수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청와대와 협의해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지난번 몇몇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임의제출을 해도 그중에 쓸 만한 물건은 별로 없더라 하는 게 문제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압수수색은 못 들어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면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물려 있나요?

[인터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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