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지난해 12월 21일 현판식을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들어간 특검.
그동안 쉼 없이 달려 벌써 공식 수사 종료 시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기한 종료 시점보다 10여 일이나 앞서 기한 연장 신청 공문을 보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특검법에는 한 차례에 한해 수사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승인권자죠.
특검법에는 대통령을 승인권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지금은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황 대행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반헌법 행위자'가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특검 수사기한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온 특검의 대면조사도 성사되지 않은 지금, 만약 황 대행이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국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정치권은 뭐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이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반대한다고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간단하게.
[인터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문제되는 게 내일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기간이 10일인데 내일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가정을 하면 1차 수사기간 안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연장을 해 줘야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기간 한 번 연장하면 20일이면 20일이면 2월 28일 지나요. 그러면 수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손을 떼야 되느냐. 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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