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4201' 핫라인 개통?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태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수사 종료를 나흘 남긴 특검. 오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비선진료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요. 최순실 의상실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닦아 건네던 이영선 행정관.

주사 아줌마, 비선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검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이영선 행정관. 오늘 드디어 나왔는데 체포영장 발부 받으니까 바로 나왔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나오라는 것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소환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배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사전구속영장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이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특검이 과연 어떠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느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 그때 나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추정을 해보자고 하면 비선진료 의혹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주사를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비선 의사들, 자격이 없는 의사들이 주사를 놓으러 가는 것을, 처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서 외부로 실어날랐다고 하게 되면 방조범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의료법 위반. 그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장 받고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불출석에 대한 것, 청문회 불출석. 그리고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이 거짓, 위증의 문제.

헌법재판소에 한번 나가서 진술을 바꾼 것, 그 내용을 위증했었다면 위증의 문제 그런 것들로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두 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겠죠.

[앵커]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해 주겠죠. 사실 감정적인 부분하고 법적인 건 다른 부분이라서요. 이 행정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 말씀하신 대로 출석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죄가 되고요.

당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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