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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추적"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연장 신청과 관련해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 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특검은 오늘도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먼저 이영선 행정관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비선진료 관련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선진료 수사 마무리를 위해 이 행정관 조사가 필수적인데, 몇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행정관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체포 영장에 이와 관련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인물입니다.

특히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최 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최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의혹을 받는 안봉근 전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안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 행정관이 비선진료와 최 씨의 청와대 출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이 행정관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특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법적으로 28일까지만 답변을 주면 되는 만큼, 일단은 최대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연장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특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3월 2일이나 3일쯤 박영수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수사 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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