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출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 공세 등이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일을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후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주말에도 대리인단과 함께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리인단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재판이나 특검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 적극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진술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 공세가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우리 국회의 주장 국민 여망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헌재 재판관의 질문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녹화 영상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잘못 답변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만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헌재가 무리하게 심판을 진행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심만을 남겨 놓게 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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