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오늘 수사 마무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90일 동안 이른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며 굵직한 성과도 올렸습니다마는 미완의 과제도 함께 남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4당은 새로운 특검법 추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추은호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사를 하면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사의 목적은 유, 무죄를 가리는 거라 기소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른바 공소유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수사하던 파견검사들,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사실 특검법 6조에 보시면 공소유지가 특검의 직무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수사만하는 게 아니라 형사 재판을 유지해서 유지해서 유무죄에 대해서 구형하고 이것도 공소유지에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파견검사 20명 중에 적어도 8~9명은 남겨달라. 사실 8~9명으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8~9명은 핵심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유지가 특검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 2개월, 2심 2개월, 대법원까지 3개월. 그러면 총 7개월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공소유지 기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검찰 인력을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특검보로 와 있는 변호사인 특검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실 공소유지에 가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변호사 생업과 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 따로, 그다음에 공소검사 따로 이러면 공소장 다시 읽어봐야 되고 다시 또 재판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인터뷰]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공판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이 남다르고요. 내가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 정확도, 깊이도가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책임감에서 완벽하게 내가 수사하지 않고 공판검사만 참여한 검사님과 수사까지 했던 검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래서 법무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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