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98년 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2017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도심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이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그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의 공식 수사는 끝이 났고 남은 수사는 검찰을 통해서 계속 되는데요. 특히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검찰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는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인터뷰]
지금 원래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입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어떤 의미냐면 기소중지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유예하는 것인데 입건을 하겠다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해라.
공을 넘겼거든요. 넘긴 셈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검찰 특수본이 해체 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이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수사한 것에 더해서 특검이 또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겠죠.
[인터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조건부 기소중지를 해서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갑자기 수사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필요가 생길 때 이 기소중지 처분을 취소하고 제기수사 방침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언가 공식적으로 처분을 내린 걸 뒤집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아예 열어준 것이고교. 마음대로 바로 수사해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것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기소를 해야 될 때 공소유지를 주로 검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언제 될까요, 3월 6일이 되지 않을까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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