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원 / 사회부 기자
[앵커]
박영수 특검이 내일 90일 동안의 대장정 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담길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YTN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박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전담해 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 공소장, 이 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무려 200차례나 등장을 한다고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젯밤에 밤을 꼴딱 새면서 탐독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단독 기사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검이 작성한 최순실 씨 공사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대표적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한 공소장이 하나 있고 또 이대 입시 비리와 업무 방해 공소장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뇌물죄 관련된 공소장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문장들이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보았더니 뇌물죄를 기술한 부분이 20여 쪽 분량인데 그중에서 박 대통령 이름이 언급된 것이 200여 차례,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평균적으로 10여 차례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최순실 씨의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특검 수사의 결론입니다.
[앵커]
뇌물죄 부분을 놓고는 수사 초기에 경제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박 대통령이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나요?
[기자]
명시적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관계에 있다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는 게 특검의 얘기입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적인 업무나 사적 영역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짚어보면 과거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폭로됐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삼성동 사저, 1990년대쯤에 박 대통령이 구입을 해서 계속 살고 있는 곳인데요. 당시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최순실 씨와 또 최 씨의 어머니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금을 지급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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