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34만 원 초과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매달 434만 원이 넘는 돈을 버는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됩니다.

최고 월 13,500원이 오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상한액을 월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15만 원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월 소득이 434만 원을 넘는 가입자 245만여 명, 전체 가입자의 14% 정도는 매달 최대 13,5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한액 기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급이 5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34만 원이 적용돼 연금보험료는 매달 39만 600원을 내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449만 원이 적용돼 보험료는 월 40만 4,100원으로 13,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 월급이 438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6월까지는 월 39만 6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3,600원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 2010년부터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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