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그동안 어떤 결정 내렸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성향을 통해 이번 사건 결론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핵심판은 재판관의 성향만으로 성급한 결론 예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은 재판관 8대 1로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때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 법률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홀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은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입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 유지와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결정 과정을 보면 재판관들의 신념이나 법철학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해석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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