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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구속"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무조건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기각된 구속영장엔 담지 못했지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입증할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오늘 낮 출입기자단과 박영수 특검, 특검보 등 수뇌부가 석 달 만에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재기자들만 참석하면서 현장 모습을 카메라에 담진 못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은 대부분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채 검찰로 넘긴 부분이 가장 아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먼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포착됐다는 의미로 해석되죠.

또 검찰이 해경의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우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듯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인데, 이렇게 발언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현재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은 크게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수석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외부적인 변수가 있지만 우 전 수석 수사만큼은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을 향해 다시 한 번 우 전 수석의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검수사 이전에 구성됐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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