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또 거짓말...청문회 '위증 전쟁'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박영수 특검이 재판에 넘긴 30명 가운데 13명은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김평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랫동안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노릇을 해 왔던 이임순 교수.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지난해 12월 14일) : 서창석 증인, 김영재-박채윤 부부를 이임순 교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서창석 / 前 대통령 주치의(지난해 12월 14일) : 맞습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지난해 12월 14일) :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임순 / 순천향대 교수(지난해 12월 14일) :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교수는 특검 조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답 하나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서창석 원장을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 소개해 놓고도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 교수 역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해놓고 거짓 증언을 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3명.

이 교수와 정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혐의에 '위증'이 추가됐고, 위증 혐의는 주요 혐의 입증과도 연결됩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청문회에서 부인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모른다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김종덕 전 장관 등에게도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최 씨를 두 번 만난 게 전부라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최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안면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보톡스 등을 시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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