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제 선고만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 선고 잘짜를 발표할 거란 예상이 꾸준히 있었는데 아직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언론의 예상이었을 뿐이었는데요.
헌재의 선고일 공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로 결정될지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과연 오늘은 선고 날짜 발표가 될까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제 언제쯤 발표가 될 것이다, 선고 날짜가 발표될 것이다를 많은 추측이 나왔는데 어제도 안 나왔고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도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오늘 나오지 않으면 3월 10일의 가능성이 뒤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이정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3월 10일과 3월 13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3월 10일로 예측을 많이 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지정을 하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어제 오히려 평의가 3시에 시작해서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1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고기일 지정이 꼭 3, 4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전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틀 전에도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 때는 이틀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3시부터 평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 내일모레. 그리고 만약에 평의 자체가 3월 13일 이전까지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심평의, 마지막 평의만 참여하면 3월 13일 이후에도 선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마지막 평의까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에 선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3월 13일까지 선고는 할 것인데 그 기간은 그렇다고 본다면 10일과 13일인데 오늘 한번 평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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